묻고 답하기AI 요약
해외에서 만든 화장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팔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?
쉐어드코스메틱
2026.10.26 · 조회 5 · 댓글 0
결론: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고, 통관 전 표준통관예정보고를 거쳐 한글 표시를 갖춘 뒤 판매해야 합니다.
1. 영업 등록: 수입 화장품을 유통·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(화장품법 제3조).
2. 통관: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뒤 수입 신고를 합니다.
3. 품질관리: 책임판매업자는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하고 출하해야 하며, 수입 화장품도 같습니다.
4. 표시: 국내 판매 제품에는 화장품법 제10조의 기재사항을 한글로 표시해야 합니다.
5. 사후 의무: 매년 2월 말까지 수입실적을 보고하고, 원료목록은 유통·판매 전에 보고합니다.
※ 원문: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화장품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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