묻고 답하기AI 요약
EU 에 수출하는 화장품 라벨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?
쉐어드코스메틱
2026.10.26 · 조회 4 · 댓글 0
결론: EU 화장품 규정 (EC) 1223/2009 제19조에 따라 책임자(RP) 정보, 용량,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, 주의사항, 제조번호, 제품 기능, 전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.
1. 근거: Regulation (EC) No 1223/2009 제19조.
2. 책임자: EU 역내 책임자(Responsible Person)의 이름 또는 상호와 주소. 수입 제품은 원산지도 표시합니다.
3. 기한: 30개월 이하로 보존되는 제품은 최소 보존 기한(date of minimum durability), 30개월을 넘는 제품은 개봉 후 사용기간(PAO)을 표시합니다.
4. 언어: 제품이 판매되는 회원국이 정한 언어로 표시해야 합니다.
5. 전성분: 성분명은 공통 성분명(INCI)으로 적고, 표시 대상 향료 알레르기 성분은 개별로 적어야 합니다.
※ 원문: https://eur-lex.europa.eu/eli/reg/2009/1223/oj/eng
🔗 원문 출처: https://eur-lex.europa.eu/eli/reg/2009/1223/oj/eng이 글은 공개 자료를 AI로 요약했습니다.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