묻고 답하기AI 요약
아세안(ASEAN) 국가로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?
쉐어드코스메틱
2026.10.27 · 조회 4 · 댓글 0
결론: 아세안 화장품 지침(ACD)에 따라 판매할 나라마다 현지 책임 회사가 제품 신고(notification)를 하고, 제품정보파일(PIF)을 갖춰야 합니다.
1. 근거: ASEAN Cosmetic Directive (ACD) 와 각국 시행 법령.
2. 신고 주체: 현지에 등록된 회사(수입업자·유통사 등)가 각국 규제기관에 신고합니다. 한 나라 신고가 다른 나라에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
3. 성분: ACD 부속서의 금지·제한 원료 목록을 따라야 하며, 목록은 아세안 화장품 위원회(ACC) 회의에서 정기적으로 개정됩니다.
4. PIF: 제품 안전성 평가, 처방, 제조 방법, 효능 근거 등을 담은 제품정보파일을 현지 회사가 보관·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.
5. 할랄: 인도네시아 등은 할랄 관련 별도 의무가 있으니 국가별로 확인하세요.
※ 원문: hsa.gov.sg/cosmetic-products/asean-cosme…
🔗 원문 출처: https://www.hsa.gov.sg/cosmetic-products/asean-cosmetic-directive/이 글은 공개 자료를 AI로 요약했습니다.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