묻고 답하기AI 요약
화장품 광고에서 '피부 자극 없음', '저자극' 같은 표현을 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?
쉐어드코스메틱
2026.10.28 · 조회 4 · 댓글 0
결론: 이런 표현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광고에 해당하므로,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 자료를 갖춘 뒤에 써야 합니다.
1. 근거: 화장품법 제14조(표시·광고 내용의 실증), 「화장품 표시·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」.
2. 실증 방법: 인체적용시험, 인체 외 시험, 문헌 자료 등 표현에 맞는 자료를 갖춥니다. 시험은 기준에 맞는 시험기관에서 해야 합니다.
3. 요청 대응: 식약처장이 실증 자료를 요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하며,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광고를 중지해야 합니다.
4. 주의: 시험 결과보다 넓게 해석한 표현(예: 모든 피부에 자극 없음)은 실증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.
※ 원문: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화장품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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