묻고 답하기AI 요약
화장품 판매가격은 누가,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?
쉐어드코스메틱
2026.10.28 · 조회 4 · 댓글 0
결론: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(소매업자 등)가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.
1. 근거: 화장품법 제11조(화장품의 가격표시)와 식약처 「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」.
2. 표시 방법: 개별 제품에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거나, 진열 상품이 많으면 판매가격 표시판 등으로 일괄 표시할 수 있습니다.
3. 견본품: 판매 목적이 아닌 견본품·비매품은 '견본품' 또는 '비매품'으로 표시합니다.
※ 원문: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화장품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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