묻고 답하기AI 요약
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?
쉐어드코스메틱
2026.10.29 · 조회 4 · 댓글 0
결론: 책임판매업자는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 결과를 확인하고, 책임판매관리자가 출하를 승인해야 합니다.
1. 근거: 화장품법 제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(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)와 별표 1(품질관리 기준).
2. 품질검사: 제조업자에게 위탁해 만든 제품도 제조번호별 시험 기록을 확인합니다. 품질검사를 외부 시험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.
3. 기록 보관: 품질관리 업무 기록과 시험 성적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.
4. 안전관리: 안전확보 업무 기준(별표 2)에 따라 안전성 정보를 수집·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.
※ 원문: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화장품법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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