묻고 답하기AI 요약
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면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하나요?
쉐어드코스메틱
2026.10.30 · 조회 4 · 댓글 0
결론: 화장품제조업은 식약처(지방청)에 등록해야 하며, 원칙적으로 작업소·보관소·시험실 등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.
1. 근거: 화장품법 제3조(영업의 등록)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(시설기준 등).
2. 기본 시설: 제조 작업을 하는 작업소, 원료·자재·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,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험실,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.
3. 예외: 일부 공정만 하는 경우나 품질검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일부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4. 함께 확인할 것: 정신질환자·마약류 중독자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, CGMP 적합업소 인증은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.
※ 원문: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화장품법시행규칙
🔗 원문 출처: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화장품법시행규칙이 글은 공개 자료를 AI로 요약했습니다.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