묻고 답하기AI 요약
EU 규정이 바뀌면 이미 유럽에 깔린 재고는 계속 팔 수 있나요?
쉐어드코스메틱
2026.10.30 · 조회 4 · 댓글 0
결론: 규정마다 다릅니다. 레티놀 제한처럼 유통 재고에 별도 유예 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, CMR 물질을 반영하는 Omnibus 규정은 보통 유예 없이 적용일부터 시장의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.
1. 근거: EU 화장품 규정 (EC) 1223/2009 와 개별 개정 규정의 적용일 조항.
2. 예: Omnibus VIII(규정 (EU) 2026/78)은 2026년 5월 1일부터 재고 유예 없이 적용됐습니다. 반면 규정 (EU) 2024/996 은 비타민A 제품에 신규 출시와 유통 재고의 적용일을 따로 두었습니다.
3. 할 일: 개정 규정이 나오면 '시장 출시(placing on the market)'와 '유통(making available)' 날짜가 따로 있는지 확인하고, EU 책임자(RP)·유통사와 재고 소진 계획을 맞추세요.
※ 원문: single-market-economy.ec.europa.eu/sectors/cosmetics/cosmetic-pr…
🔗 원문 출처: https://single-market-economy.ec.europa.eu/sectors/cosmetics/cosmetic-products-specific-topics/cmr-substances_en이 글은 공개 자료를 AI로 요약했습니다.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