묻고 답하기AI 요약
'임상 완료', '피부과 테스트 완료' 같은 문구를 광고에 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?
쉐어드코스메틱
2026.10.31 · 조회 5 · 댓글 0
결론: 실제로 해당 시험을 했고 그 결과를 증명할 실증자료가 있어야 하며, 시험 결과를 부풀리거나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하면 안 됩니다.
1. 근거: 화장품법 제13조(부당한 표시·광고 행위 등의 금지), 제14조(표시·광고 내용의 실증 등).
2. 실증자료: 효능을 주장하려면 인체적용시험 등 정해진 기준에 맞는 자료가 필요하며, 식약처가 요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.
3. 주의: 일부 피험자에게서만 나온 결과를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, 시험하지 않은 효능까지 '임상 완료'로 묶어 쓰면 부당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.
4. 할 일: 광고 문구마다 근거 자료(시험 기관, 시험 기간, 피험자 수, 결과)를 짝지어 보관하세요.
※ 원문: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화장품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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