묻고 답하기AI 요약
판매하지 않는 샘플(견본품)에도 라벨 표시를 해야 하나요?
쉐어드코스메틱
2026.10.31 · 조회 4 · 댓글 0
결론: 네. 견본품·비매품도 화장품이므로 표시를 해야 하지만, 일반 제품보다 적은 항목만 적을 수 있습니다.
1. 근거: 화장품법 제10조(화장품의 기재사항) 단서, 같은 법 시행규칙.
2. 최소 기재: 화장품의 명칭,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, 가격(견본품은 '견본품' 또는 '비매품'으로 표시), 제조번호,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.
3. 할 일: 사은품·체험단용 소용량 제품을 만들 때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빠뜨리지 마세요. 회수가 필요할 때 추적의 기준이 됩니다.
※ 원문: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화장품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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