묻고 답하기AI 요약
리필 매장에서 샴푸를 덜어 팔 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?
쉐어드코스메틱
2026.10.31 · 조회 4 · 댓글 0
결론: 지금은 원칙적으로 조제관리사가 소분해야 하지만, 2026년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샴푸·린스·바디클렌저·액체 비누는 교육받은 종업원도 소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
1. 근거: 화장품법 개정(법률 제21604호, 2026년 4월 28일 공포), 2026년 7월 8일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.
2. 개정안 내용: 종업원이 소분할 수 있는 품목을 샴푸, 린스, 바디클렌저, 액체 비누로 정하고 종업원 교육 등 세부 사항을 정합니다.
3. 할 일: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므로, 확정 시행규칙이 공포되고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처럼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합니다.
※ 원문: mfds.go.kr/law/board/boardDetail.do…
🔗 원문 출처: https://www.mfds.go.kr/law/board/boardDetail.do?menuKey=33&brdId=data0009&seq=44269이 글은 공개 자료를 AI로 요약했습니다.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