묻고 답하기AI 요약
화장품 안전성 평가 의무는 우리 회사에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쉐어드코스메틱
2026.11.01 · 조회 6 · 댓글 0
결론: 2025년 12월 30일 화장품법 개정으로 도입됐고, 업체 규모와 제품 종류에 따라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.
1. 근거: 화장품법 개정(2025년 12월 30일)과 2026년 7월 8일 입법예고된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.
2. 연 생산·수입실적 10억 원 이상 또는 2025년 12월 30일 이후 등록한 업체: 2028년 기능성화장품(2025년 12월 30일 이후 심사·보고 제품), 2029년 영유아·어린이 화장품, 2030년 2025년 12월 30일 이후 처음 제조·수입한 화장품, 2031년 전체 화장품.
3. 10억 원 미만 업체: 2029년 영유아·어린이 화장품, 2031년 전체 화장품.
4. 개정안 내용: 안전성평가자 자격(의학·약학·생물학·독성학·향장학 전공자 등), 자료 보관(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), 연매출 10억 원 이하 비누공방 제외.
5. 할 일: 입법예고 단계라 확정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. 우리 회사의 첫 적용 품목을 확인하고 원료별 안전성 자료를 미리 모으세요.
※ 원문: https://www.cosinkorea.com/news/article.html?no=578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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