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품 규정 (EC) No 1223/2009 제19조
🇪🇺 EU 필수 표시 항목
표시 언어 · 판매하는 회원국이 정한 언어 (전성분은 INCI 그대로)
- 1EU 역내 책임자(RP)의 이름·주소
- 2수입품은 원산지
- 3용량 또는 중량
- 4최소 사용기한('Best before end of' 또는 모래시계 기호) — 30개월 이하 제품
- 5개봉 후 사용기간(PAO, 열린 용기 기호) — 30개월 초과 제품
- 6사용상 주의사항
- 7제조번호(배치)
- 8제품의 기능 (외관으로 명확하지 않을 때)
- 9전성분 (INCI, 함량 순, 1% 이하 순서 무관, 색소는 CI 번호, 나노 원료는 '(nano)')
⚠️ 자주 틀리는 것
- 향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 0.001%, 씻어내는 제품 0.01%를 넘으면 전성분에 이름으로 적어야 합니다.
- 효능 표현은 공통 기준(Regulation (EU) No 655/2013)에 맞게 실증해야 합니다.
- 판매 전 CPNP 신고와 제품정보파일(PIF) 보관이 필요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