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품법 제10조, 같은 법 시행규칙
🇰🇷 한국 필수 표시 항목
표시 언어 · 한글 (한자·외국어 병기 가능)
- 1화장품의 명칭
- 2영업자(제조업자·책임판매업자)의 상호와 주소
- 3전성분 (함량이 많은 순, 표준 성분명)
- 4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
- 5제조번호
- 6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(개봉 후 사용기간을 쓰면 제조연월일 병기)
- 7가격 (판매자가 표시 가능)
- 8기능성화장품은 '기능성화장품' 글자 또는 도안
- 9사용할 때의 주의사항
⚠️ 자주 틀리는 것
- 1차 포장(용기)에도 명칭, 책임판매업자 상호, 제조번호, 사용기한(개봉 후 사용기간)은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.
-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 0.001%, 씻어내는 제품 0.01%를 넘으면 전성분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.
- 탈모·여드름·아토피·튼살 관련 기능성은 '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'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.
-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(치료, 재생, 염증 완화 등)은 쓸 수 없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