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의료기기법(약기법) 제61조, 화장품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
🇯🇵 일본 필수 표시 항목
표시 언어 · 일본어
- 1제조판매업자(製造販売業者)의 이름·주소
- 2제품 명칭
- 3제조번호 또는 제조기호
- 4내용량 (중량·용량·개수)
- 5전성분
- 6사용기한 (제조 후 3년 안에 품질이 변할 수 있는 제품)
- 7공정경쟁규약: 종류별 명칭, 수입품의 원산국, 문의처
⚠️ 자주 틀리는 것
- 한국 회사는 일본 내 제조판매업 허가를 가진 수입사(제조판매업자)를 통해야 하고, 라벨에도 그 회사가 표시됩니다.
- 미백·주름 등 효능을 강하게 표방하면 '의약부외품'으로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.
